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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분기

JSD16-S13 / JSD16-S05
((((신제품))))출시
상향식
특허출원 10-1002252호
코아의 크기가 133m/m 로 향상되어 더욱 강력하게 분진 및 (모난부분)을 제거(회수) 하여 드립니다.

납품처

세종파마텍 412대 ES TECH 2대 피티케이 금성산기

안국약품 9대
영진약품 7대
대웅제약 6대
보람제약 6대
고려은단 8대
한국파비스 3대
한국메디텍제약 3대
셀라트팜 3대
삼남제약 3대
삼아제약 5대
시대정밀
일양약품 3대

드림파마 2대

영일제약 3대
동아제약 2대
진로제약 2대
광동제약 2대
서울제약 2대
대원제약 5대
하나제약
조아제약
이글벳
CJ(제일제당) 2대
다림바이오텍 2대
내츄럴바이오 2대

바이넥스

웨일즈제약
코러스제약
웰화이드코리아
고려한백식품
태극약품
한국파비스 3대
풍림무약 3대
신일제약 2대
한미약품
스위트
알파제약
클로렐라

펜믹스

명문제약
화진엔앤에이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4대
메디카코리아
유유제약
(주)아오스
동성제약
미래제약
극동에치팜
하우파마텍
씨트리 2대
아오스

한불제약

뉴트리바이오텍 5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 0023005호 / 0023007

  • 등록번호 제 20-0400032 / 제 20-0400033
  • 기술평가등록번호 제 308722호
출원내용
에어 샤워장치건
에어 샤워 케이스 또는 상부의 뚜껑부분에서 주입포트(에어주입구)로 들어온 에어가 중공(에어통, 파이프, 관)등을 통하여 다수개의 에어주입홀(에어구멍)을 이용하여 정제탈분기의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에어를 분사하는 장치
현재 정제탈분기를 만드는 D회사와 소송단계에 있으며 상기 진성ENG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침해시에는 민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정제기의 탈분방식

  • 코아의 크기가 133m/m 로 향상되어 더욱 강력하게 분진 및 (모난부분)을 제거(회수) 하여 드립니다.
  • 파스피다의 이동을 도와주는 지지축이 6발로 되어있어 진동이 매우 강합니다.
  • 강판의 개수는 (약)40여장 으로 매우 안정적 입니다. 1초에 약 30여cm 정도 이동 하여주며 바리(모난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4m/m정도 상 하 작동 하며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정제를 탈분 하여 드립니다.
  • Air 연결구의 압력 스위치와 상부 Air샤워구와 연결된 압력스위치 사이에 분해용 슬라이브를 설치하여 분해 및 조립이 쉽고
    간편합니다.
  • 정제이동속도 1초/약 320m/m 이송
  • 바리제거높이 1~4m/m

제품사양

실용신안 N023005 N012007 형식 J.S. DEDUSTER
탈분능력 300,000~1,200,000/Hr 정제(tablet)이동방식 파스피더6발식
상부에어 샤워식 5홀×11회 하부집진식 집진구 38mm×3
필요한 공기압 1~3MPa 전기사양 AC 220V 50Hz 또는 60Hz
제품의 크기 4~20m/m 배출구 높이 680~800m/m
장비중량 약 150kg
※ 정제투입구 높이는 주문자 정제기 배출구 높이을 맞추어 드립니다.

동영상

판결문의 본문

이 사건등록고안의 명세서 (갑제호증)에는 종래의 탈분기는 뚜껑(13)의한쪽 편에 몰려있는 3개의주입포트(31)를 통해 에어를 주입
하기 때문에 에어분사가 수용용기 (10)의 전체 면적에 고르게 작용하지못하고 수용용기 내의 위치에 따라 탈분 작용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적이고 효과적인 탈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3쪽 위애시 16~19행)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컴프레셔(320)에 의해 주입포트(310)로 들어온공기가 중공(133)을 통해 (경유하여)
등각 간격으로 배치된 다수의 주입홀(132a)로 분사되어 주입되기 때문에 수용용기(100)의 전체 면적에 대해 에어의 분사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탈분작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없어지는 효과
가 있다.

(4쪽 아래에서1~3행,14~17행)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항은 고안은 외판부와 내판부 사이에빈 공간을 갖는 중공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입포트를 통해 들어온 에어가 중공 내에서 분진이 확산되고 난 다음 다시 에어 케이스 내부에 원주 방향에 따라 등간격으로
형성된 다수개의 주입홀
을 통하여 균등하게 분사되므로 주입홀의위치에 관계없이 에어를 고르게 분사할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고안인의 수용용기 뚜껑은 주입포트와 결합되어 공간부 및 주입홀이 형성되 도판부(파이프)가 결합되어 있어서,
주입포트를 통해 들어온 에어가 파이프에 등간격으로 형성된 주입홀을 통해서 수용용기안으로 직접적으로 분사되므로 (공간부는
에어가 통과하는 통로의 기능을 할 뿐이다.)에어가 수용용기 안으로고르게 분사되지 않고 , 주입홀의 위치에 따라 에어의 분사압력
및 분사속도등에서 차이가 있다.(주입구에가까운 에어홀은 에어압력및 에어속도가 강하고 빠를 것이다).

4)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수용용기의 뚜껑은 구성제2의 수용 용기의 뚜껑에 비하여 내판부와 중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그 구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에어가 수용용기 안으로고르게 분사되지 않아 탈분작용이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에서 그작용(탈분)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대응구성은 균등관게가 있다고 할수 없다.

(다)구성3 주입홀로 들어온 에어가 "에어샤워케이스" 를 통하여 내부로 분사되는 과정에관한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고안 에서
주입구로 들어온 에어가 파이프롤 거쳐 파이프에 구멍을 통하여탈분기 내부로 분사되는 것에 관한 구성과 대응된다. 그런데, 위구성
2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확인대상 고안인의 대응구성은 구성3과 에어의 유입및 분사경로가 다르고, 그로 인한 구성3에 비하여 에어가
탈분기 내부로 고르게 분사되지않아 탈분작용이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점 에서 차이
가있으므로 두 대응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